|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율 제고 등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가가 신설됐다. 기존 수가에 ‘참여기관 지원금’이 추가로 제공되는 형태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원전담전문의 지침 개정을 진행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 중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총 36개 의료기관이 선정됐지만 인력 문제로 절반 이상은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국내 의료체계에서 생소한 입원전담전문의에 지원하는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침개정을 통해 참여기관에 지원금 형태의 수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행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비’는 전담전문의가 배치된 시범병동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1일 1회 수가산정이 가능하다. 전담전문의 1인이 환자 4명을 담당하면 2만4390원, 환자 5명 이상을 담당하면 3만490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침 개정으로 입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이 신설된 것이다. 전담전문의진료비와 마찬가지로 1일 1회 수가가 제공된다.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를 반영한 지원금은 4인 기준 9690원, 5인 이상 1만2200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시범병동을 실제 운영하는 지정기관에 한해 9월15일 진료분부터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