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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제약회사에 이어 의료기관 행정처분을 전담하는 기구에서도 당초 예고된 처분 수위보다 낮은 처벌 결정이 내려져 관심을 모은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4곳과 병원 8곳 등 총 12개 요양기관 행정처분 이의신청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의원 3곳과 병원 3곳 등 총 6개 의료기관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최초 사전통지보다 행정처분 수위가 감경됐다.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위반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예규를 제정해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했다.
위원회는 9명 이상 1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요양기관의 소명자료,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처분 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규 제정 당시에는 자문기구 성격이었으나 지난 2월 고시를 통해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지위를 강화했다.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 간사는 보험평가과장이 맡았다.
위원은 소비자단체 추천 1인, 의료윤리 전문가 2인, 법률전문가 1인, 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0인 등을 장관이 위촉한다.
요양기관 대표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이며, 각 단체가 2명 씩 추천할 수 있다.
상‧하반기 1회 씩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요양기관 중 심의대상 선별한다. 통상 현지조사 후 처분까지 평균 1년 2~3개월이 소요된다. 이의신청 건수는 연 900여건에 달한다.
한편 현재 복지부 내 보건의료 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의료인 행심위, 약제 요양급여 행심위 등 2개가 더 운영되고 있다.
이들 행심위 태생 배경이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앞서 진행됐던 다수 회의에서는 의료인과 제약회사에 대한 처분 수위 감경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