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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교직원과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상당수의 학생들은 방과후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강의를 듣는 구조의 학원은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있는데, 결핵검진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학생들이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는 한편, 결핵검진 의무대상의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이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해 채용 후 정기 결핵검진 사이의 공백을 메우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무려 852명의 10대 결핵환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결핵감염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같은날 대통령이 국회에 주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인사 추천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추천실명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추천받았는지를 상세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반드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인사추천이력서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의 성명, 직업, 추천 방법·일시·사유, 해당 추천을 접수한 사람의 성명 등이 기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