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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 후 요양급여비 3400만원 청구한 의사
법원 "폐업 신고 이전 사실상 문 닫았으면 급여비용 환수 적법"
[ 2017년 09월 15일 17시 30분 ]

폐업신고 이후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7월 20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B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12월15일 휴업신고를 했으며 폐업 신고는 2015년 1월 14일 했다.


A씨는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환자 진료 등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400여 만원을 청구해 지급 받았다.


하지만 이후 건보공단은 B병원이 사실상 폐업해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주장했다.


A씨는 2014년 12월 13일까지 B병원을 운영했다고 반박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2014년 10월 30일 진료내역 확인자료 제출 협조 요청서 전달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이 B병원을 방문했을 때 B병원은 폐문 상태였다.


같은 건물 1층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B병원은 정상진료를 하지 않은지 오래됐다”며 “10월 29일부터는 폐문 상태였다”고 말해 공단측 입장을 뒷받침했다.


B병원 건물 소유자로 이 건물 관리를 총괄하는 C씨는 “2014년 10월말부터는 B병원이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11월 10일경부터는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런 정황에 근거해서 건보공단은 B병원이 폐업한 상태임을 의심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B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수진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건보 가입자 내역에 기입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해서 연락이 된 36명을 조사했다.


청구된 기간 동안 B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 있다고 말한 사람은 36명 중 한 사람도 없었다.


또 B병원 직원이었던 C씨와 D씨는 공통적으로 “2014년 9월 경 의원의 문을 닫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10월 말쯤에는 갑자기 폐업해 근무하던 직원들이 모두 퇴직했다”고 밝혔다.


B병원은 성남시 소재 진단검사의학과 의원에 내원환자에 대한 정밀진단을 의뢰했는데 2014년 10월 이후로는 검사를 의뢰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었다.


법원은 폐업신고를 12월에 했어도 B병원은 그 전인 11월부터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A씨는 2014년 10월 30일경 B병원을 사실상 폐업하고 그 이후로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 34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며 “폐업했음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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