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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확인 ‘양한방 협진’ 시범사업 확대
복지부 "치료기간 단축 등 효과 입증"···'협의진료료’ 지급
[ 2017년 09월 15일 18시 33분 ]
의학과 한의학의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치료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확인한 만큼 대상과 항목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워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증가(1.7%→9.1%)했고, 안면마비와 요통질환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1단계에서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협진 시 의과‧한의과의 선행 혹은 후행치료와 관계없이 모두 급여를 적용했다.
 
2단계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토록 했다.
 
이에 대해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일차협의진료료는 1만5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만1000원 수준으로, 종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해 협진이 필요한 주요 질환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모집‧선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협진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협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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