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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보 적용·일회용 치료재료 49개 보상
복지부, 15일 건정심서 의결···경증치매환자 검사법도 보장
[ 2017년 09월 15일 19시 15분 ]
만 44세 이하 부부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경증 치매환자의 신경인지검사가 급여권에 진입했다.
 
‘체온유지기’ 등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49개 품목이 현행 ‘행위료 포함 별도산정 불가’에서 ‘별도보상’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그간 난임치료 시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1회 당 300~5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단 2006년부터는 제한된 자격 내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왔다.
 
복지부는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중인 난임치료를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율 30%)하기로 했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ㆍ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해 산정토록 했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와 함께 치매 신경인지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를 급여로 전환시켰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그간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이다.
 
만 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도 의결됐다.
 
올해 11월부터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t류)’ 등 일회용 치료재료 7개 항목, 49개 품목이 관련 행위료와는 별도로 보상될 예정이다.
 
구체적 항목은 △1회용 Air-Blanket류 △Needle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제모용 클리퍼 △수술용 방호후드 △페이스 쉴드 등이다.
 
이번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주사기’ 등 5개 항목은 2018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9월 중 품목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별도보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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