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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인1개소법 위반 병원도 급여비용 지급"
1심 이어 2심도 “요양기관 조건 위반사항 없어 원고 승소" 판결
[ 2017년 09월 17일 20시 15분 ]

현행 의료법 시행 이전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1인 1개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올해 7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B병원은 2007년 8월 6일 D씨 명의로 개설됐다가 2007년 11월 1일 C씨 명의로 변경됐다. 의정부시에 위치한 G병원은 2011년 11월 4일 A씨 명의로 개설됐다.


건보공단은 G병원의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던 중 이 병원이 A씨 명의를 차용해 C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14년 10월 31일 건보공단은 A씨에게 G병원에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고 지급 거부 통보를 했다.


현행 의료법 제 33조 8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를 이용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


건보공단은 G병원은 실질적으로 B병원을 개설‧운영 중인 C씨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G병원 건물을 매입하던 당시 C씨와 A씨는 90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동업 계약서를 작성했다.


2013년 3월 8일, A씨와 C씨는 합의하에 확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A씨는 G병원 설립 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C씨에 위임하고 명의만 대여하며 진료에 전념해 월 15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후 병원 운영자금 명목 차용증서는 모두 C씨 이름으로 작성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G병원은 현행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 개설됐으며 구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할 의무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둘 중 하나만 충족할 경우 요양기관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G병원은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 요양기관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돼 당연요양기관지정제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구(舊) 의료법 제 33조 8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한 곳에 한해 면허 종류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을 A씨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이를 위반했더라도 G병원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병원은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는 국민 건강보호와 증진에 기본 목적을 두고 있는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는 이 목적과는 별개로 의료인이 치료보다 수익성에 치중할 것을 우려한 정책에 기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원은 “구(舊) 의료법 관련 판례들을 보면 G병원이 명백히 요양기관에 해당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건보공단의 잘못된 전제에 하자가 있으며 해당 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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