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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필러 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 손해배상 '70%'
[ 2017년 09월 17일 20시 32분 ]

블로그에 홍보글을 써주는 조건으로 무료 필러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의료진의 배상책임은 70%라는 판결이 나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코 필러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았던 A씨가 해당 성형외과 운영자 B씨와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배상책임 비율 70%). 이번 소송을 통해 B씨와 C씨가 A씨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6500여 만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이브아르 필러 이벤트에 당첨돼 인터넷 블로그에 ‘시술 후기 및 이브라르 필러 홍보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코 필러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긴 것. 판부는 “A씨 콧등과 콧망울 부위 혈관 내로 필러가 주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결정.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이벤트 행사에 참여해 무료로 필러시술을 받게 된 점과 필러를 코 부위에 주입한 후 피부색이 변색되자 바로 필러를 녹이는 약을 투여한 사실은 손해배상 책임을 줄일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A씨가 주장하는 정신과적 향후 치료비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B씨와 C씨 책임은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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