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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
재활의학과의사회, 강력 비판···"보험업계 방만함때문에 문제 초래"
[ 2017년 09월 18일 11시 47분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재활의학과 개원의들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수석부회장은 1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하는 물리요법 행위를 한방병원에서 자보 청구를 해 왔다”며 “이는 건강보험에서 한방물리요법의 실체가 없는데 그동안 인정을 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보낸 공문에 포함된 초음파,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견인치료 등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의학적 원리에 의한 치료라는 지적이다.
 

임 부회장은 “이는 하나의 원리를 의료계에서도 한의계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한 쪽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당 물리요법은 의료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한방의 물리요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번 한방 물리요법 인정이 결국 보험업계의 방만함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성기 회장은 “돈을 주는 것은 손해보험사다. 손보사가 의료계에 했던 것처럼 꼼꼼한 심사를 했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일을 과도하게 지급했다"며 "이를 국토부에 이야기했지만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고 이러한 일을 진행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의협에서는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재활의학과의사회도 측면지원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회복기 재활전문병원, 보완 필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회복기 재활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환영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 회장은 “중추신경계질환자를 대상으로 아급성기 재활치료를 입원료 삭감과 환자 전원에 대한 부담없이 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환영한다”면서도 “만성유지기 치료허용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나 아급성기 전문재활치료기관에 환자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복기 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고 이후 재활병원 종별 신설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 회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병원이 종별신설로 가든 전문병원으로 가든 어느 쪽이 효과가 나올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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