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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특허남용 조사 12월 마무리”
김상조 위원장,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 의지 표명
[ 2017년 09월 18일 12시 08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감시·제재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서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지적재산권 등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에 주력하겠다”며 제약사 71곳에 대한 실태점검 및 분석을 12월까지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특허권 남용 실태조사는 지난 8월 예고됐다. 다국적제약사 39개, 국내 제약사 32개를 대상으로 특허 관련 자료를 점검해 위법성을 가린다는 것이다.

이미 71개사가 최근 7년 간의 특허 출원 현황 등이 담긴 조사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자체 점검과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위법 여부를 가려낼 예정이다. 위법 행위가 발견된 제약사는 직권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2015년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후 제약 산업 변화를 분석해 경쟁 제한 행위 감시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분야 특허권 관련 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라며 “제약사의 위법 여부를 가려내고 현행 제도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등 5개 핵심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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