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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시행돼 간호인력 대란 초래됐다는데···
전공의협의회 "실시되지 않은 법령 근거로 추계한 오류" 반박
[ 2017년 09월 19일 05시 02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가 최근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제기된 간호인력 대란에 전공의법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는 “2015년 4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활동간호사 수가 1만2400명 늘어났으며 이는 전공의법 공포를 기점으로 일어난 변화”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교수는 “전공의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 외 현재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 예를 들면 PA를 합법화 하거나 전문간호사를 활용하는 것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지난 2003년 시작된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은 의대 전체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정원 감축은 기존 의대 정원에 비해 과다하게 배정돼 있었던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의대 졸업생 정원과 일치하도록 조정,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병원의 전공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전공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이고 전공의법이 통과된 것은 2015년 12월 22일, 시행은 2017년 12월 23일이므로 전공의법 시행과 동시에 전공의 인원이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을 간호사가 채워나갔을 것이라는 주장은 시행되지 않은 법령을 시행된 것으로, 법령과 무관한 전공의 인원 감소를 법령과 연계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문제는 간호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인데 이의 대책으로 PA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도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전공의 대체 업무로 빼내고 간호사의 핵심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의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자는 주장이라는 것이 대전협의 분석이다.
 

대전협은 “간호인력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분들이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간호대 정원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따른 간호사의 불균형한 분포와 여성화된 돌봄 노동의 체계적 저평가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짐작하기 어렵다”며 “직역 논리에 빠져 무리한 주장을 편 것”이라고 전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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