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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증상을 호소했을 때 적시에 제대로 진단하고 처치할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경우 병원에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를 적극적으로 처치하지 않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K대병원은 유가족에게 1억 8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31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상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나자 인근 1차병원을 경유한 후 2015년 4월 1일 구급차에 태워져 경상남도 K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 A씨는 이 병원에서 CT, MRI 등 각종 검사를 받고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경추 유합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A씨가 수술 종료 후 의식이 회복되고 자발 호흡이 돌아오자 입원치료를 시작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 8시 30분경부터 A씨는 호흡곤란 및 흉부와 목 밑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이에 심전도, 심장효소검사, 동맥혈 검사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A씨가 심전도 상 ST 하강 등 이상 소견을 보였고 심장효소 증가 등이 있었지만 응급시술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 니트로글린 정맥주사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2016년 4월 2일 혈액검사에서도 심장효소 증가 소견을 보여 아스피린과 플라빅스 등 항혈소판제를 투여했다.
다음날 밤 심전도 이상 및 심장효소 이상 소견등을 이유로 심장내과와 협진이 시작됐고 같은날 관상동맥 CT조영 검사가 시행됐다. 그 결과,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가 높고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지의 확산협착증 및 좌회선지의 확산협착증, 우측관상동맥의 관협착증이 진단됐다.
하지만 K대병원은 스텐트나 관상동맥성형술 대신 A씨를 병실로 돌려보내 경과 관찰을 했다. 하지만 환자 측은 "이날 밤 양 손 저린감이 지속적으로 느껴져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4월 3일 오전 무릎을 구부릴 수는 있으나 들지 못하겠다는 증상을 호소하자 주치의는 경추 X-ray를 촬영하자고 했다. 침대에 누운 채 의사 동행 없이 X-ray 촬영을 위해 영상의학과로 가게 된 A씨는 갑자기 자발 호흡이 없어 급하게 응급실로 전원됐다.
이후 심장 마사지를 시행하고 에피네프린을 주입한 후 의식이 회복됐다.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급성 심근경색 하에 좌횡행지에 풍선확장술이 시행된 후 중망인실로 전실됐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자발 호흡없이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진단 및 처치 부주의 등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K대병원이 유가족에게 1억8700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 원인과 K대병원 의료진이 심정지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적절한 진단과 처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 심정지 원인이 연부조직 부종으로 인한 기도폐쇄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며 “K대병원 의료진이 진단 및 처치 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술 후 연부조직 부종에 의한 기도 폐색을 적시에 제대로 진단해 처치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4월 2일 A씨가 보인 호흡곤란, 저린감, 목 밑 불편감 등 증상을 보였을 때 의료진은 바로 CT, MRI 등 검사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관상동맥 CT 조영검사 상 관상동맥 협착 소견이 분명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했지만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K대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수술 후 연부조직 부종으로 인한 기도폐쇄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심전도, 혈액검사, 관상동맥 CT조영술 검사상 나온 관상동맥협착 소견은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과 사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