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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88건에 대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응급의료법 5건, 감염병예방관리법 3건, 제대혈 관리 연구법 4건, 장기이식법 4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1건, 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법 2건, 약사법 6건, 의료기기법 2건, 국민건강보험법 2건 등이다.
상당수 법안이 의료인의 처벌 및 제재 강화, 제도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어 쟁점 요소는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복지위 무쟁점 법안 22건을 통과시켰던 만큼,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응급의료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인재근 의원, 자유한국당 엄용수·장제원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개정안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대상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설치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은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고의로 상환하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대지급을 청구할 때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의 미납확인서' 제출을 생략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대혈관리법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불법적으로 제대혈을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해 1년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장기이식법은 민주당 양승조·남인순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대부분 장기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지원을 확산하자는 내용이다.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자는 내용도 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강석진·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의료기기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조 및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약사법개정안은 식약처, 민주당 양승조 의원, 한국당 김순례·성일종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식약처 입법안은 임상시험-생동시험 통합관리, 생물학적제제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 위탁제조판매업 대상 의약품 범위 확대, 수입자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확대, 위해의약품 제조 과징금, 임상시험기관 처분유형 세분화,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 알선 또는 광고 금지, 의약품 허가외 사용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개정안은 약사 등이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 약사회장이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토록 한다.
같은 당의 성일종 의원은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 등의 가격 표기의무 위반 때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오전 공중위생관리법, 응급의료법, 감염병관리법, 생명윤리법, 제대혈관리 법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를 마쳤으며 오후에 장기이식법 등에 대한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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