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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거듭해온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이 최종 결정됐다. 가장 빈도수가 많은 일반진단서는 물론 고액의 수수료가 붙는 상해진단서 등도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30종의 상한액을 담은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담긴 상한액은 지난 7월 행정예고 당시 제시됐던 일부 항목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우선 30개 항목 중 가장 빈번하게 발급되는 일반진단서의 경우 당초 1만원이 상한액으로 제시됐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2만원으로 전격 상향 조정됐다.
또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3개 항목은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배 이상 상한액을 높게 설정했다.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 항목들 대부분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빈도가 많은 서류인 만큼 의료계 입장에서는 충격파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다.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해진단서 상한액 역시 큰 폭으로 조정됐다.
‘5만원’을 상한액으로 제시됐던 3주 미만의 상해진단서는 10만원, ‘10만원’이던 3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는 1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당초 제시됐던 금액보다 인하된 항목은 ‘6매 이상의 진료기록사본’이 유일하다. 해당 수수료 상한액은 기존 2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의 장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 게시해야 한다.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해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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