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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는 카페, 특히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위생관리가 부실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유명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례가 403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 87건, 2014년 94건, 2015년 88건, 2016년 92건, 2017년 6월까지 42건으로 매년 약 90건의 비위생 업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커피전문점 적발 건수는 카페베네가 99건(2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탐앤탐스 64건(15.88%), 이디야 60건(14.88%), 엔젤리너스 48건(11.91%), 할리스커피 36건(8.93%) 순이다.
위반 사유로는 비닐·손톱 등 이물질 혼입 2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27건, 위생 환경 불량 21건, 위생교육 미실시 114건, 무단 영업장 확장 49건 등이었다.
또한 적발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받은 처분은 과태료부과 148건, 시정명령 139건, 과징금 부과 43건이 주를 이뤘다.
김명연 의원은 "계란·소시지 등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과 매우 높은 가운데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유명 커피전문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 중인 유명 커피전문점들은 점포 수를 늘리기보다 소비자를 위한 위생관리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위생관리의 주무부처로서 철저한 관리감독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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