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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年 2회 보고 의무화' 추진
더민주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과잉진료 방지"
[ 2017년 09월 19일 16시 08분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미 거센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를 연 2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했다.

의료기관 등에서 비급여진료 행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정춘숙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요양기관의 진료비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그 표본수가 2%에 그칠 뿐만 아니라 이 조사마저도 응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어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를 합한 전체 비급여본인부담률은 평균 18.1%로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정춘숙 의원실이 각 국립대학병원, 국립병원 및 공공병원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 비율이 70%가 넘는 치과병원을 제외하더라도, 국립대학병원 등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3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중증환자 등에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진료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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