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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외에 벌칙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등이 허가 및 신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변질·오염돼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조소·영업소 폐쇄, 업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위해의약품 회수 조치 및 계획 보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제세 의원은 "위해의약품 회수 불이행에 따른 처분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회수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행정처분 외에 벌칙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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