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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검찰이 해당 요양병원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입원환자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직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입원환자 폭행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난 7월 입원 병동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관련된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2일 해당 요양병원에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CCTV와 연관된 장비 등을 압수했고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요양병원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7월 병원장이 입원 중인 80대 치매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피해자는 폭행 혐의로 병원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병원 측이 사건 경위를 담은 CCTV를 삭제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