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가 임박해 보인다. 열쇠를 쥐고 있는 법원이 긍정적인 신호를 내놨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성남시 모두 의료법인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19일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절차와 관련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호텔롯데의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최종 판결을 21일로 연기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날 최종 인가 여부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판부는 최종 선고를 이틀 후로 미뤘다.
쟁점이 첨예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더라도 이를 신중히 심의할 시간을 두기도 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호텔롯데는 보바스병원을 운영 중인 늘푸른의료재단에 600억원을 무상 출연하고, 5년간 1.95%의 이율로 2300억원을 재단에 대출할 방침이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보건복지부가 드디어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보바스병원의 법원회생절차 최종심리 하루 전인 지난 18일 재판부에 공문을 통해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의료법에 근거해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는 우려되는 점이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호텔롯데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함으로 인수합병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개설자는 의료인이나 공적성격을 가진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법 취지를 고려해 법원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역시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에 부정적 의견을 담은 공문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의료법인 합병 관련 규정이 없어 합병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늘푸른의료재단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입찰에 참여한 호텔롯데가 무상출연 600억원과 대여금 2300억원 등 총 2900억원을 투입키로 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