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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상한액 초과 징수해도 행정처분 없다"
의협, 일부 개원의 비난에 해명···"금액 명시가 핵심"
[ 2017년 09월 20일 12시 10분 ]

보건복지부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설정 및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진화에 나섰다. 수수료 상한액 위반 시 행정처분이나 법적인 제재는 없음에도 일부 의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20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당초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행정예고안에서는 위반 시 법적 제재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빠졌다”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기준과 관련해 발행한 보도자료에 게재된 질의응답에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 대해 게재돼 있다.
 

복지부는 “상한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적 제재규정은 없다”며 “다만 의료법에 따라 환자로부터 받는 비용은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법 4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로부터 받는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게시해야 하고 게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고시한다면 그 외에는 의사의 자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금액 미만으로 받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법적 제재는 없다는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수수료 상한액 게재가 핵심이다. 상한액 이상을 받는다고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1000원이 상한액인 수수료 항목도 2000원을 받겠다고 하면, 접수대에 적어놓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은 국민 편익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지 의사를 옥죄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의료계 일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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