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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투여 아내 살해한 성형외과의사 '사형' 구형
검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죄질 매우 불량"
[ 2017년 09월 20일 18시 10분 ]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정맥주사로 독극물을 투입해 살해한 당진 성형외과 의사 A씨(45)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형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수억원에 해당하는 아내 명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부인을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의 처방으로 수면제를 구입하고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며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라고 덧붙였다.


부부간 갈등에서 빚어진 부부싸움에 의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고 본인의 병원에서 약물을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까지 치렀으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유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 열릴 예정이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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