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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글리아티린 대조약 분쟁' 항소 방침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부당함 알리겠다"
[ 2017년 09월 21일 13시 03분 ]

종근당과 대웅제약 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품명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행정법원은 최근 종근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대웅제약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아낸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공고 취소 사건의 판단을 무효화하는 결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을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이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해 대응했고 행정심판원은 대웅제약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취소재결을 내렸다.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모든 제약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처분행위라는 게 행정심판원 판단이었다.


이에 종근당이 행정법원에 재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대조약 변경공고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조약 변경공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근당이 입장을 받아들여 재결 처분을 취소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종근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사건dml 핵심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위 부당성’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 따라서 행정심판원 패소가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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