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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물리치료 수가 신설에 물리치료사들 '반발'
협회 차원 대응전략 마련, 직역간 갈등 '재연' 조짐
[ 2017년 09월 21일 19시 20분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에 한방 물리치료 항목 수가 신설을 발표한 데 따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개최한 정책현안 공청회에서 경상남도 물리치료사회 오흥석 회장은 “최근 당면한 현안과 관련해 협회와 물리치료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를 요청한다"며 "다른 직역들은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이다. 우리 물리치료사들도 배가 고프지 않느냐.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야 미래와 희망이 있다"며 열변을 토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도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 특성에 맞게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국토부의 결정과 관련해 이전에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전환으로 한의원ㆍ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 없이 물리치료를 시행토록 길을 열어준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협회는 또한 "양방ㆍ한방을 떠나 물리치료는 오직 물리치료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한의원ㆍ한방병원에서도 물리치료사들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동안 잠잠했던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에 대한 주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의료기사법에 포함돼 있는 물리치료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고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 등을 허가하라는 요구다.
 
그간 의료계는 특정 직능에 관한 단독법 신설은 외려 직역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반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간호조무사협회에 의료인에 준하는 법적 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등장하고 자보 한방진료 수가 신설 논의가 나오는 등 직역 간 경계선에 대한 논란이 이슈가 되면서 협회도 단독법 신설에 대한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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