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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이유로 한 병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8월 17일 한 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사유로 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일부 인정돼 4억860만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2013년 5월 9일부터 11일 동안 공단으로부터 의뢰받아 경남 창녕군 소재 A의료법인에 대해 2010년 4월부터 8월까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복지부는 A병원 식당은 식자재 납품업체 운영자 B씨가 위탁‧운영하고 있음에도 A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 합계 4억2600만원 가량을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A병원 물리치료사 C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상근으로 신고해 청구한 약 50만원역시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2014년 3월 13일 복지부는 A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동일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보냈다.
이후 A병원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복지부는 이유와 근거를 밝혀 86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단은 2016년 8월 25일 A병원이 요양급여비용 4억2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내리고 통보했다.
법원은 “A병원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해 이뤄진 것”이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인정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B씨가 A병원 식당과 거래했던 상황만 드러날 뿐 B씨가 A병원의 식당을 위탁‧운영했으며 영양사와 조리사가 B씨의 지휘‧감독 하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은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과 주체와 근거법령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처분은 2011년 7월과 8월 부당금액 부분에 한해 위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취소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A병원의 2011년 7월 부당금액은 586만4500원이고 2011년 8월 부당금액은 1204만4520원이다.
재판부는 “1790만9020원에 대한 환수는 위법이므로 취소하되, 나머지 4억860만6510원은 환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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