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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나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연명의료 시범사업’ 공고를 내고 참여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시범사업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된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 참여 범위를 넓게 잡았다.
실질적인 연명의료 중단 시행이 아닌 의향서 작성,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4개 기관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관별로 1000만원 이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정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 의향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시범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다는 사실과 향후 처리저라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작성 및 등록 후 작성자가 그 내용의 변경 및 철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고, 그 처리 결과를 추진단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의향서에 의거해 실질적인 연명의료 중단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사업은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 종합병원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대상기관은 8~10개 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며 기관별로 2000만원 이내의 예산이 지원된다.
해당기관은 임종 과정 판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 절차 시범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소속 의사 중 추진단과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시행 업무를 총괄할 사업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연명의료중단결정 등록 및 이행통보 전담인력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지원할 전담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두 업무는 겸직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5일까지며 28일 선정기관을 발표한다. 해당 기관들은 매월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해야 하고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각 또는 가족 전원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오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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