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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서 발견된 9건의 부당청구 사례를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의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총 66개 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저가의 반코마이신을 투약한 후 동일한 효능을 가진 고가 의약품으로 대체 청구한 의원이 적발됐다.
한의원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확인됐다. 근근막통증후군 상병 환자에게 비급여 약제를 투여한 후 한방급여약제를 처방했다며 대체청구한 것이다.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로 하여금 한방시술을 실시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수료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고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 사전 방지를 위해 매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시정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