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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불법으로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발기부전치료제 불법유통은 밀수를 통해서도 이뤄지는 실정. 경북 경주경찰서는 수백억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내에 들여와 유통·판매한 혐의로 B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C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 또한 가짜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환자에게 판매한 약사 D씨 등 2명을 조사 중.
경찰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60만정 가량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정도 물량은 밀수 외에 방법이 없다. 밀반입 경로도 추적할 계획”이라고 설명. 제약계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데 따른 잇단 범죄”라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나 불법적으로 유통된 제품을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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