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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수면제 추가 구입을 위해 친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상습 도용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04차례 고교 동창생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혐의다.
그는 평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복용하다가 병원에서 처방을 더 해주지 않으면 B씨 이름으로 처방받아 수면제를 구입한 사실이 95차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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