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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한의계 ‘맑음’ vs 의료계 ‘흐림’
생존권 걸린 민감한 법안 잇따라 발의되면서 양측 희비 교차
[ 2017년 09월 24일 19시 32분 ]

최근 치과와 한방에 긍정적인 정책과 법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반면 의료계에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어 그 추이에 관심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만 20세 이상에게 예방목적 스케일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왔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만 19세까지 건강보험 대상을 확대하며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줬다.
 

이는 최근 예방 위주 보험을 늘려달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요구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치협은 추가적으로 건강검진 때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이 의무화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치협 관계자는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을 하면 충치를 더욱 빨리 발견할 수 있어 국민들이 치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건강검진에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과에 이어 한의계에서도 꾸준히 요구하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지난 9월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 포함 14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질병 진단 정확성 및 예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와 별개로 한의신의료기술평가를 신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한의의료기술 개발을 촉진을 돕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연속적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한의계에서는 향후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귀중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양질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관철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심각한 위기의식이 발로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칫 의료계와 정부의 정면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 뿐 아니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시설,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논의 등 달갑지 않은 소식만 계속 전해지는 상황이다.
 

일부 의사단체의 임원진들은 직접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항하는 것이라며 항의에 나섰지만 이미 내려진 결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의계와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던 대한의사협회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까지 운영하며 적극 대처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으며 위기가 왔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의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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