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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추진 등으로 여러 제도에 투입이 많아진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독립성을 갖춘 신규 위원회가 구성된다.
최근 건보공단은 내부규정인 ‘자금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을 만들어 사전예고 기간을 거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금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자금운용 성과평가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신규 설치하겠다는 이유다.
그간 건보공단은 재정 운영의 일부를 수익성 높은 펀드 등에 가입해 재정을 늘리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과정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자금운용부장 및 다음 각 호의 외부 자금운용 성과평가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4인으로 한다.
성과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금운용성과평가 업무 담당 차장이 된다.
성과평가위원회는 ▲자금운용성과평가 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보고서 구성‧내용 등에 관한 사항 ▲위탁운용기관의 운용 성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건보공단은 “성과평가위원회의 경우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성과평가 대상 운용자금이 없는 경우 등 성과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간 1회 이하로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간사는 위원장에게 개최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회의가 진행되면 재적위원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