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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지난 24일 정기국회에서 개혁, 민생, 미래를 3대 목표로 한 13대 실천 방향과 43개의 중점법안을 발표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은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를 구호로, 3대 목표, 13대 실천 방향, 43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며 "권력·언론·안보·민주 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이번에 발표한 43개 중점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21개 개혁법안, 퇴근 후 업무지시 카톡 금지법 등 21개 민생·안전법안, 규제 프리존법 등 7개 미래법안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기초연금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복지 관련 법안으로 보건의료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바른정당도 이달 초 3대 목표, 10대 실천분야를 선정하고 101개의 입법 실천 과제를 발표했지만 보건의료 법안은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결핵예방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개정안 정도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최근 간호사로 인한 신생아 집단감염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이 종사자에 대해 채용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의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아동학대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자녀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부모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 외에 노인의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복지위 소관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위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통화에서 "의료법, 약사법 등 지난주 여야 협의가 가능했던 법안들은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정당마다 처리를 원하는 법안이 따로 있어 좀 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국회 이후에 법안심의를 다시 하자고 할 것인데, 그때는 정당마다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법이 쟁점법안으로 도마 위에 올랐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일정 이상 활용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의 법안 등 조율이 쉽지 않은 법안들이 남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 중점법안'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야당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공통과제를 중심으로 한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과거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과거사진상규명법·언론관계법)' 일괄 처리를 추진했다가 야당 반발에 막혀 한 건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위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달성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문재인케어'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통화에서 "공약대로 발표한 문재인케어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야당에서 추진하는 쟁점 법안도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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