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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환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원 “죄질 나쁘지만 종합적으로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
[ 2017년 09월 26일 06시 25분 ]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와 간호사, 원무과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 부린 환자가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7월 12일 응급실 환자 B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를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0월 3일 울산 남구 소재 A병원에 폭행 사건으로 경찰과 함께 응급실을 찾은 환자 B씨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응급실 당직 의사 C씨는 B씨에게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자 귀가를 권유했다.


더 누워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B씨는 격분하여 C씨의 이름표를 잡고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B씨는 다른 응급환자를 돌보던 간호사를 향해 “진료를 이따위로 보느냐”며 소리 지르기도 했다.


응급실 안팎을 오가며 다른 환자들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었던 B씨는 원무과 직원 D씨로부터 진료비를 수납하고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은 후에는 “돈 없다, 배 째라, 경찰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응급실 및 원무과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B씨에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양형기준을 근거로 B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 폭력전과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뒤이어 “하지만 B씨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는 점에서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금년 1월 한 식당 앞에서 식자재 미수금 14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목재 식당을 출입문에 집어 던져 110만원에 상당하는 유리창을 깨뜨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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