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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후 신생아 사망···1억7천 소송 의료진 과실 '無(무)'
법원 “의료상 잘못 없고 설명의무 위반도 안했다" 기각
[ 2017년 09월 26일 12시 15분 ]

임신 32주째에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했으나 10일 후 사망한 망아에 대해 산모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1억 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B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A씨가 제기한 1억 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산모 A씨는 임신 32주 4일째인 2015년 4월 17일 복통과 구토 증세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하면서 자궁수축 억제제인 아토시반을 투여했다.


아울러 구역‧구토완화제, 소양성궤양용제, 제산제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했으나 A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장폐색을 발견해 2015년 4월 19일 응급제왕절개 수술과 장폐색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제왕절개수술 이후 탈장과 혈액순환이 안되는 기계적 장폐색이 동반된 상태로 확인돼 S상 결장의 복막주렁과 골반벽에 형성된 유착 밴드 박리 수술을 받았다.


2015년 4월 19일 A씨는 32주 6일차에 출산했으며 태아가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는 상태에서 분만이 이뤄졌다. 아이는 출산 당시 체중이 1.767kg이고 활동성과 울음이 약해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산소 투여 등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아이의 첫 흉부 영상검사에서 호흡곤란증후군 소견을 발견해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했다. 계면활성제, 고용량 항생제 등을 투여했지만 폐출혈이 호전되지 않아 출생 10일만인 2015년 4월 28일 사망했다.


A씨 측은 B병원 의료진 과실을 지적했다. 조산아 폐 성숙을 증진시키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조산하게 했으며 조산아 출생시 위험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먹은 후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해 소화기 질환에 의한 복통으로 의심할 수 있었다”며 “소화성 복통, 구토에 대한 치료 이후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하는 상황에서 조기분만을 전제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 중인 산모에게 MRI조영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로 장이 괴사할 위험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며 “산모가 조산토록 한 것은 의료상 과실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제기한 설명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산모의 장폐색으로 인해 제왕절개 수술을 포함한 응급수술이 불가피했다”며 “태아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 내용이 적시된 수술동의서에 A씨와 남편이 서명한 점에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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