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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식약처, 의료기기 위반사범 무더기 적발
효능·효과 관련 허위·과대광고 등 소비자 현혹
[ 2017년 09월 26일 15시 12분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체결한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정보 공유와 인력 및 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신규 지명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2016년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에 대해 서울시와 식약처가 업무분담을 통해 단시간 효율적 수사를 이뤄 유관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낸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먼저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를 보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는 40건에 달했다.
 
위반사례 의료기기 주요품목을 보면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또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없이 기기를 수입,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는 대표적인 제품"이라며 "의료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로 문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도 5건이 적발됐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은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며 CMIT /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제조ㆍ공급하고, 거짓ㆍ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며 “거짓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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