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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한방물리요법 허용 유권해석 파기해야”
[ 2017년 09월 26일 15시 26분 ]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피력. 나아가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치료가 가능토록 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법원은 한의사 A씨 지시로 환자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한 간무사 B, C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물리치료는 환자 감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임산부와 노약자에서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 라며 “한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가 한의원 내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관행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주장.  
 

한특위는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비판. 한특위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에서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려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일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무려 6년 이상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한의원 내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문제가 이번 판례를 계기로 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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