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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고위험임산부 등 '집중관리료' 기준 마련
복지부, 인력‧장비 등 요양급여 세부사항 개정‧발령
[ 2017년 09월 27일 12시 20분 ]
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병상수 및 인력기준이 새롭게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과 관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집중치료실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한다. 소수점은 3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전담간호사수 산정방법은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한다.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 근로시간이 월평균 32~40시간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하지만 출산 및 육아휴직, 질병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은 계약기간 관계없이 산정할 수 있다.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하다.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운영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간을 초과해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확인된 현황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에 제한을 뒀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7등급 이상인 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다.
 
인력은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하고, 뇌졸중 집중치료실 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25:1 이하로 배치돼야 한다.
 
또한 뇌졸중 집중치료실 내에 간호스테이션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디터링할 수 있는 중앙집중관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모든 병상에는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모니터링 장비, 지속적 수액 주입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경우 입원료 인정 기준이 제시됐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집중관리료를 받을 수 없다.
 
급여 적용이 가능한 기준은 △자궁 수축 검사상 20분 동안 4회 이상 또는 1시간 동안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관찰된 임신 34주 이내의 조기진통 △임신 34주 이내의 조기 양막파열 △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응급수술 전·후 경과관찰을 요하는 경우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 △양수과소증 또는 양수과다증 △자궁내 발육지연 △쌍태간 수혈증후군 환자 △산과적 출혈 △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임산부 등이다.
 
위 적응증에 해당함에도 집중치료가 아닌 단순 분만을 위해 대기 또는 검진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집중관리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산정기관은 분만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의료기관으로 국한시켰다.
 
구비해야 할 장비로는 △의료가스시설 △분만감시기, 심전도감시기, 맥박산소계측기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지속적 수액 주입기 등이 제시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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