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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추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 시설과 장비 관리 책임을 모두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에게 응급의료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응급의료체계 마련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정기준에 따라 운영토록 돼 있다.
의협은 “개정안처럼 추가로 응급의료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대로 수행코자 한다면 시설관리와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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