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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치료재료 급여 담당자들 주식투자 사실상 '금(禁)'
심평원, 공익신고센터 설립 등 임직원 청렴도 향상 올인
[ 2017년 09월 28일 09시 5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등재 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임직원들은 주식투자 등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감사실 내 공익신고센터도 신설해서 내부신고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심평원은 감사규정 제3조(상임감사의 직무)에 ‘원장 요청 사항이라도 상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를 허용한데 이어 임직원 행동강령,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등을 개정해 비리발생의 틈을 막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제14조의2)’를 의무화하겠다는 조항을 담았다.


신설된 이 규정에 의하면,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 등에 관여하는 임직원들은 반기별로 금융투자상품(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전환사채)의 보유 및 거래내역을 반기별로 감사실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 조직 내에서 약제관리실과 급여등재실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해당된다. 관련 업무 진행 시 주식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신고사항 심사(제14조의 3)’ 규정도 신설해 감사실 행동강령책임관이 신고사항을 반기별로 심사토록 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관련성이나 공정성 등이 의심될 경우 소명자료, 증빙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고사항 심사결과, 직무관련성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행동강령 개정과 별개로 심평원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제8조, 제9조)을 신설한 것이다.


이 운영지침에는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가이드를 반영해 규정을 신설했다. 공익 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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