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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처치 과실" 7억7200만원대 소송 환자 져
1심 이어 2심도 “의료진 과실 찾기 어렵다”
[ 2017년 09월 28일 06시 40분 ]

수술 이후 적절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7억7200만원대 배상금을 요구한 환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완전교정술 이후 적절한 처치 부족으로 호흡곤란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H병원 의료진에 대해 7억7200만원대 배상을 요구한 환자의 소송을 기각시켰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이유로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미성년자인 A는 출생 전 후 검사에서 팔로 4징증을 진단받았다. 팔로 4징증은 4가지 해부학적 이상을 가진 선천성 심장 질환이다.


2011년 7월 12일 A는 H병원에 입원해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완전교정술이 필요한 상태여서 3일 후 수술을 받았다.


H병원 의료진은 A를 중환자실로 옮겨 기도삽관을 한 상태에서 튜브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그의 상태변화를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의료진은 같은 해 7월 15일 16시와 16시50분 경 2차례 기도 내 분비물 제거를 위해 기도흡인 등을 시행했다.


A는 17시 9분 경 얼굴이 창백해지는 청색증을 보였고 심박수가 분당 약 120회, 산소포화도가 70% 동맥혈압이 70~80mmHg까지 떨어지면서 인공호흡기를 통한 호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H병원 심폐소생술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심장을 마사지했으며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A가 회복징후를 보이고 유지 상태에 들어서자 의료진은 A에 대해 기관지 확장제인 벤틀린과 풀미코트 분무요법을 처치했다.


2011년 A는 H병원을 퇴원했는데 K병원 재활의학과는 2013년 5월경 A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성마비 증상이 있다고 진단했다.


환자 측은 H병원 의료진이 호흡곤란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 과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7억7200여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진이 완전교정술 이후 염화칼륨 주입 전 검사를 소홀히 했고 주입 후에는 결과를 간과해 기관지경련, 호흡곤란, 심장기능 저하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칼륨은 수술 후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상 심장리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전해질이다. 심장 수술 후 저칼륨혈증이 오면 부정맥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의 농도가 유지되도록 보충해줘야 한다.


재판부는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7kg인 A의 체중을 감안해도 A에 투약된 염화칼륨 용량이 심정지 등을 유발하기에는 미미하다”며 “호흡곤란이 나타난 시점도 주사 시점에서 1시간이 경과한 후라는 점을 비춰볼 때 H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H병원 의료진이 A의 수술을 마친 후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환자 측은 "진단검사 결과 A가 이온화 칼슘 농도가 심각한 수준의 저칼슘혈증 상태였는데도 H병원 의료진이 검사와 관찰을 시행하지 않아 호흡곤란과 심장기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H병원 의료진은 2011년 7월 15일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A에 대해 이온화 칼슘 농도를 검사해 그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하자 권고량 범위 내에서 칼슘을 추가로 투약했다”며 “이는 환자 상태를 교정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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