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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 '소아 중증 건선' 보험급여 확대"
한국애브비
[ 2017년 09월 29일 11시 42분 ]

한국애브비(대표이사 유홍기)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답)가 10월1일부터 소아 중증 판상건선 치료에도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휴미라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4세 이상의 소아 및 청소년의 중증 만성 판상형 건선 환자에게 기존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광화학치료-PUVA, UVB)로 3개월 이상 치료했지만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로써 휴미라는 만 4세 이상 소아 판상 건선 치료에 허가받고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최초이자, 유일한 생물학적 제제가 됐다. 국내에서는 14가지 적응증에 허가받았으며 한국애브비와 한국에자이가 공동 판매한다.


휴미라는 14년 전에 처음 승인을 받은 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개국 이상에서 승인된 적응증 14개에 걸쳐 1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피부과 김광중 교수는 “그간 소아 건선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다. 휴미라의 보험급여 적용으로 특히 중증 소아 환자 치료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진주예 부장은 “이번 보험 확대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치료가 힘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 치료를 위한 휴미라의 견고한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가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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