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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 치료권 제한 여전”
강석진 의원 “치료 기회 보장 위한 의료급여 대책 마련 필요”
[ 2017년 09월 29일 13시 03분 ]

의료급여 입원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치료권을 제한받는 정신과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4.4% 인상한 의료급여 시행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낮은 수가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석진 의원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의료급여 중 유일하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다”며 “지난 3월 정부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일당정액수가를 평균 4만5400원 가량으로 올린 바 있으나 여전히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 7만3651원의 6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석진 의원실 제공.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만2986명의 국내 조현병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43.8%인 9만3448명으로 국내 총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인 2.9% 대비 유독 높게 나왔다.
 

강석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40%, 2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상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낮은 입원수가는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결과 입원수가에서 입원비(3만4780원 가정), 병원관리료, 식대(현행 의료급여법 기준 1회 3390원*3회)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약제비는 약 450원에 그쳤다. 이는 건강보험(평균 2만 2,940원)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환자 간의 수가 차이는 치료 행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비율은 38.8%로 나타나 건강보험(17.8%)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의료급여 비율 역시 60.5%로 과반수를 넘었다.
 

국내외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 낮은 입원수가로 인한 치료 기회의 제한은 환자 증상 조절 실패 및 입원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47일으로 ▲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대비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조현병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우 평균 재원기간이 493.8일로 압도적으로 길었다.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환자의 자의적 약물복용 중단으로 인한 재발률이 높아 조현병 치료제 중 장기지속형은 복약순응도가 높아 증상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강석진 의원은 “환자의 재원기간을 단축시켜 경구용 약제 대비 연간 치료비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그러나 현행 일당정액제 제도하에서는 제한된 약제비로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지속형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보험 수준의 적절한 치료를 보장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원수가와는 별도로 약제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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