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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당청구 징수권 5년 넘으면 ‘소멸’
법제처, 의료급여법 법령해석···"민법 아닌 지방재정법 적용"
[ 2017년 09월 30일 17시 15분 ]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 이내에 의료기관들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그 권한이 사라진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법제처는 최근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자체장 부당이득금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5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현행 의료급여법에는 지자체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에는 징수권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된다고 규정돼 있다. 지자체장의 부당청구 요양급여 징수권 역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관련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법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권리는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원인 역시도 두 법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5년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먼저 부당이득금은 지자체장이 징수하는 것으로, 그 징수권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권리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시효 기간 역시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법제처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에 주목했다. 이는 5년의 소멸시효 보다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이 보다 긴 10년을 소멸시효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은 지방재정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입장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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