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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공화국 탈피’···적정성평가 세부계획 확정
심평원, 내년 1~6월 진료분 대상 실시
[ 2017년 09월 30일 15시 20분 ]

연간 3만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결핵도 적정성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7차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핵 적정성평가 추진 계획을 통과시켰고, 현재 원장 결재까지 마친 상태다.


29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결핵 1차 적정성평가는 2018년 1~6월 입원 및 외래 진료분을 토대로 진행된다.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규로 판정받은 환자들이 대상이다. 


적정성평가 후 의료기관 등급을 나누게 될 과정지표는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 환자 방문 비율 ▲약제 처방 일수율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항산균도말검사와 항산균배양검사는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필수검사 항목으로 지표에 반영됐다. 신규환자 수와 검사자 수를 비율로 따져 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결핵 확진 시점에서 60일 전~14일 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핵산증폭검사(PCR)는 특이도가 매우 높고 검사 시간이 짧으며, 결핵이 의심될 때 도말 및 배양검사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 검사 인정 시기는 앞서 제시된 2개 검사와 마찬가지로 확진 시점에서 60일 전~14일 후로 규정됐다.


초치료에 실패해 다제내성 결핵이 되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지며 성공률 또한 낮아진다는 의료진 의견에 따라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도 지표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초치료는 H: 아이소나이아지드(isoniazid), R: 피람피신(rifampicin) E: 에팜부톨(ethambutol), Z: 피라진아미드(pyrazinamide), Pfb: 비파부틴(rifabutin) 약제들의 3제, 4제 처방을 준용해야 한다.


여기서 HREZ, HRE, HEZ+Rfb, HE+Rfb 등을 적용할 경우, 초치료로 인정받아 평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결핵의 완치를 위해서는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약제 처방 일수율도 지표에 포함시켰다. 감수성 결핵환자의 초치료 표준처방은 6개월 치료가 기본으로 이 기준을 지키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결핵환자 방문 비율은 결핵확진 후 6개월간 1달 간격으로 내원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달에 1회 이상 내원 시, 1회로 간주해 총 6회 이상 내원 시 6회로 인정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예비평가를 통해 결핵치료 전반적인 측면에서 의료 질 향상 및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 첫 평가를 통해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지표별 결과 및 종별, 결핵관리 유형별 분석도 진행해 국가단위 결핵 적정성평가로 결핵 진료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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