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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동일수술 받은 두명 환자에 소송 당한 의사
법원 “감염예방 위한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1억5200만원 배상”
[ 2017년 09월 30일 17시 47분 ]

같은 날 수술을 받은 두명의 환자가 보인 감염 증상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같은 날 동일한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은 두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과 의료진이 총 1억52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9월 11일 서울 강남구 소재 C병원에서 A씨는 미세현미경 후궁절제술을, B씨는 추간관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8월 9일부터 허리, 엉덩이, 다리 부위 통증으로 C병원에서 MRI 등의 검사 결과 왼쪽 요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9월 10일경 C병원에 입원한 A씨는 병원 의료진 D씨로부터 요추 제5~6번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D씨는 수술 이후 9월 11일부터 5일간 정맥 내 주사 항생제 1일 3회 주입 처방을 내렸다. A씨는 9월 14일부터 체온이 37.3도로 상승해 고열 증세를 보였고 적혈구 침강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며 수술 부위에 진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등 감염 증상을 보였다.


10월 13일 A씨 MRI 검사 결과, 요추 제5번부터 제1번까지 감염성 척추체-추간판염 소견이 관찰됐다. D씨는 A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다. 11월 14일 A씨의 요추 MRI 검사 결과 제5번부터 제1번까지 나타났던 척추체-추간판염 소견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종판이 녹아내리고 추간판 공간 협착 소견이 추가로 관찰됐다.


A씨는 2015년 1월 30일까지 C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B씨는 2014년 7월 11일 C병원에서 제3~4번 요추간 척추간 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미세현미경 후궁감압술, 척추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았으나 허리 엉덩이 부위 통증이 계속돼 9월 11일 MRI 검사 시행 결과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재발을 진단받았다.

C병원은 같은 날 B씨의 오른쪽 요추 제3~4번에 대해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다.


B씨는 수술부위 및 양쪽 다리 통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9월 15일 퇴원했다. 퇴원 이후에도 통증이 악화돼 B씨는 주기적으로 C병원에 내원해 신경주사를 처방받았다.


10월 25일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발생해 B씨는 구급차를 타고 E병원에 내원해 척추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10월 27일 다시 C병원을 찾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요추 제3번부터 제4번까지 척추체-추간판염, 경막과 척수 주위 염증, 농양이 관찰됐다.


B씨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요추 제3~4번 천방 경유 추체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다.


A씨와 B씨는 D씨가 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접적인 감염을 발생시킨 것이며 수술 후 두 사람 모두 척추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음에도 진단을 지연하고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과정에서의 처치와 A, B씨가 겪은 감염 증상에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술 전 A씨와 B씨가 받았던 검사에서는 추간판염이 의심될 만한 어떤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며 “A씨와 B씨가 같은 수술을 연이어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이후 투약으로 혈액검사와 임상적 증상에 호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진단과 치료 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B씨는 수술 이후에도 추가적 검사나 항생제를 사용했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전에도 A씨와 B씨는 상당한 통증이 있는 상태였던 점, A씨 추간판염 등 감염에 대한 수술 관여도가 70~80%, B씨 관여도는 50~60%로 추정되는 점을 종합해볼 때 손해배상책임은 40%로 제한해 A씨 측에 약 1억2000만원, B씨 측에 318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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