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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환자·동료간호사 추행 남자간호사 집행유예
법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사회봉사 80시간 명령"
[ 2017년 10월 01일 20시 02분 ]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자신이 일하는 병원을 찾은 환자와 동료 간호사를 성추행한 40대 남성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장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 수술실 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5월 25일 수술을 마치고 이동식 침대에 누워있던 A(18·여) 양을 데리고 병실로 이동하다가 A양이 마취로 인해 감각이 무딘 점을 노리고 수술복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올해 6월 다른 20대 환자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지난해 4월과 7월 동료 간호사 2명에게 강제 입맞춤한 혐의까지 더해지며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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