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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명분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A씨에게 내린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 사하구 소재 B비뇨기과를 개설‧운영하던 A씨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 사이에 D제약회사 직원 C씨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의 명분으로 200만원을 제공받았다.
2016년 9월 27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이 행위에 대해 의료법 혐의로 B병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2016년 11월 16일 A씨가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 제66조 제9호에 따라 B병원에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지부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만료로 B병원이 자격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구(舊)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의료인은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6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의료인이 제23조의2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복지부가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5월 29일 법률 개정으로 인해 제66조 제6항 본문에 '제1호 제9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6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 의료인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라도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복지부가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A씨가 D제약회사 직원 C씨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의 명목으로 2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시점은 2011년 8월 경 또는 그 이전”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11월 16일에 이뤄져 위법임으로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C씨가 A씨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액수는 현금으로 지급한 100만원과 B병원에 페인트 공사를 해준 비용을 100만원으로 더한 것인데 공사 시점을 여름이라고 언급했다”며 “2011년 11월 이후에는 의약품 처방이 줄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불량가능거래선 자료에서 A씨가 2011년 8월 24일 이전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은 후 처방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기 않아 불량거래처가 될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필요는 없으나 1개월 내 처방을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견됐다”며 “복지부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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