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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질의에 대한 국시원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 등 개선안 피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진행 중”
[ 2017년 10월 02일 06시 05분 ]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한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궁금증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응답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회장 류환, 이하 의대협)는 지난 8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한 전국 의대생들의 의견을 취합, 전달한 내용에 대한 국시원의 회신 내용을 최근 공개했다.
 

취합된 질문 내용은 크게 △국가고시 응시료 △시험 진행 △시험 채점 △세부 채점 기준 등을 포함한다.
 

국시원은 의대협이 공개한 회신 내용을 통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해명하고 일부 개선 사항에 대해 밝혔다.
 

우선 응시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국시원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발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의환자 진료에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설정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의대생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국시원은 “실기시험 설계 당시 진료문항의 시간은 우리나라 초진에서 보편적으로 할애되는 시간을 선정하기로 했고 우리나라 현실 진료시간을 반영해서 10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시원은 “실기시험의 적정 시험시간은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기존 유선 또는 구두로 안내하던 시험결과(총점 및 통과문제 수 기준 합격 여부)에 대한 개선 방안도 소개됐다.
 

국시원은 “시험결과를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회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단 제82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시부터 적용 계획이며 제82회 의사 실기시험 응시자에 한해 제공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의대협이 전달한 의견 취합본에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의 이의신청과 CCTV 공개 여부에 대한 회신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시원은 “시험문항과 채점표 등이 비공개 대상인 의사 실기시험은 별도 이의신청 기간이 없으며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시험 도중 시험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국시원은 “CCTV 촬영물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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