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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투입돼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잡기 어려운’ 외국인 보험료 체납이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12년 6114건이던 것이 2017년(7월말 현재) 2만4835건으로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17억5700만원에서 52억5400만원으로 3배 껑충 뛰었다. 체납액의 액수가 커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체납건수와 금액은 2012년 6114건·17억5700만원, 2013년 7219건·21억600만원, 2014년 8657건·24억7400만원, 2015년 1만299건·31억5300만원, 2016년 1만5023건·47억4900만원, 2017년 2만4835건·52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은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신청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2017년 7월말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5만3757명이다. 다만,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돼 체납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건보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해 외국인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료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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