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AI 의사 '왓슨' 의료사고, 법적 책임은 인간 의사에게"
'설명 의무' 쟁점 관련 장연화 교수, 대검찰청 논문집서 주장
[ 2017년 10월 06일 18시 27분 ]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내 의료 현장에 점차 퍼지는 '인공지능(AI) 의사' 왓슨의 오진으로 환자의 병세가 나빠질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간 의사가 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치과의사·검사 출신인 장연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검 계간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6월호에 실린 '왓슨의 진단 조력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IBM이 개발한 왓슨은 의학저널 300종, 교과서 200종 등 1천500만 쪽에 달하는 전문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병명과 성공 가능성이 큰 치료법을 암 환자에게 제시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도 가천대 길병원,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을 시작으로 사용이 확산하고 있다. 왓슨의 의견은 인간 의사와 80∼90% 일치하며 상당수 환자는 의사와 왓슨의 판단이 다를 경우 왓슨의 결정을 따를 만큼 신뢰도 얻고 있다.

그러나 장 교수는 왓슨이 10∼20%의 경우 인간 의사와 판단을 달리하는 등 왓슨의 의견이 잘못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누가 부담할지 등의 법적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왓슨의 법적 인격이 부정되는 현행법상 궁극적으로 왓슨을 이용한 의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사와 왓슨 사이 분업이 이뤄졌다 해도 이는 지휘·감독 관계인 수직적 분업인 만큼 최종적으로 의사가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왓슨의 결정을 따른 후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왓슨의 결정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왓슨과 자신의 결정이 다른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를 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왓슨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 환자의 건강이 악화했을 경우 이를 곧바로 인간 의사의 의료 과실로 평가할 수 없지만, 왓슨의 결정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 등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banghd@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