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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신설 ‘환자안전관리료’···심평원 대신 인증원 허용
복지부-인증원-심평원, 인력현황 신고 등 수가지급 기준 정리
[ 2017년 10월 10일 11시 35분 ]

10월부터 신설된 환자안전관리료와 관련해서 일선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은 경력 5년 이상의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종별로 배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담인력 배치 기준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통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현황 신고 절차를 건너뛰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관리료 신설에 따른 지급규정 등 내용을 일선 병원 등에 안내하고 있다.


첫 시행이기 때문에 세부기준 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상태로 병원 관계자들의 주요 질의를 반영한 1차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우선 전담인력의 경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명 이상, 200병상 이상 병원은 1명 이상의 환자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전담인력은 의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 경력을 확보한 자를 말하는데, 종별 기준에 부합할 시 입원환자 1일당 1750원~2270원으로 수가가 지급된다. 


의료기관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5항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사항을 인증원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황 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 지체없이 신고 해야 추후 수가 미지급 등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복지부, 심평원, 인증원은 “전담인력 배치현황 변경 시 즉각적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종별 배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날부터 수가 산정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환자안전관리를 맡는 의료인은 대한병원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년 1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환자안전관리 업무를 처음 받은 의료인은 6개월 이내에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간호간병·호스피스병동 가능···요양병원 추후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환자안전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병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주요 질의 중 하나는 입원환자 안전과 연계된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도 별도의 수가가 반영되는지 여부였는데 원칙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심평원, 인증원은 “산정기준 및 인력기준이 충족된 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의 경우 환자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또 호스피스 병동 환자도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라 수가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는 아직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추후 별도의 수가책정 기준을 만들어 갈 예정으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입원료에 별도 가산이 이뤄진 경우에도 환자안전관리료 지급은 불가능하다. 일례로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해 입원료의 50%를 별도 산정했을 때는 입원 1일당 1회 산정수가인 환자안전관리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적용이 안된다.


또한 낮병동 입원환자와 응급의료센터 본인부담률 적용 환자의 경우에도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산정은 어렵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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